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16 2020고정52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농업기반시설은 충북 옥천군 B 소재 C 저수지에 대하여 2010. 01. 01.부터 2014. 12. 31.까지 임대하여 유료 낚시터로 사용하면서 수상 좌 대, 관리 사무실, 동력선, 선착장 등을 설치하고, 2014.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15. 1. 6. 한국 농어촌공사 옥천 ㆍ 영동 지사장으로부터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요청을 받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철거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9. 9. 2. 현재까지 한국 농어촌공사 옥천ㆍ영동지사에 계약연기를 해 주던지,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며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서 고발장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계약기간 최종 종료 알림 및 시설물 철거 요청 수사보고( 자료 첨부),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심의 위원회 결과 보고 수사보고( 본건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팩스 첨부), 한국 농어촌공사 점용료 부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농업기반시설을 불법 점용하였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① 피고인은 한국 농어촌공사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고 시설물에서 퇴거하고, ② 한국 농어촌공사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