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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6 2017가합1051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6. 30.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받은 구상금채권(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21927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채권 중 일부를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이 사건 청구는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이지 피고 대표청산인 D에 대한 청구가 아니다. 그런데 피고 대표청산인 D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본인이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다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