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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3 2019고단19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17:0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53세) 운영의 D병원에서 피해자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의자를 차 넘어뜨리는 등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 영상 편집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