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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1 2014노2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일정기간 대학교수로 임용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8,500만 원의 거액이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다가 범행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뒤에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