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05 2016고단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 21: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군산시 수송동 동신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남북로 사거리 방면에서 나운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고 비틀비틀 하고 입가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8 세) 운전의 F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피해자 H(22 세 )에게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상호 불상의 갈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수송동 동신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