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유류분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67,044,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그...
기초사실
C는 1945. 10. 1. D과 혼인하여 E, 원고, 피고, F, G 등 5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D은 1999. 6. 13. 사망하였고, C는 2014. 2. 2. 사망하였다.
C는 1982. 9. 13. 서울 송파구 H아파트 제530동 제1209호(이하 ‘1209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C의 사망 후 1209호에 관하여 2014. 2. 2.자 유증을 원인으로 2014. 2. 2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는 사망 무렵 시가 10억 8,500만 원인 1209호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사망 무렵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하여 419,718,559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다.
원고는 2014. 5. 14. 'C가 피고에게 1209호를 유증한 것은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1209호 중 1/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가액반환을 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5. 8. 19. 피고 측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6, 2-1, 2-2, 3, 8, 을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로부터 위와 같은 유증으로 1209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으로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C의 피고에 대한 위 유증은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거나 유류분이 부족해지는 부분이 있다면,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로 위 유류분을 침해하거나 유루분이 부족해지는 범위 내에서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유류분 반환의무의 범위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