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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1.24 2013고단6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69]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 11: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슈퍼 앞 길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F 화물차량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1,000원, 중국 지폐 100원, 뉴질랜드 지폐 20달러, 농협 채움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3. 08:3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무극사거리 앞 길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I 포터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 G 소유의 제일은행(SC) 체크카드 1매,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핸드폰케이스, 농협 체크카드 1매, 농협 보안카드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3. 09:40경 충북 음성군 K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L 마티즈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 J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현금 370,000원이 들어있는 천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 11:50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직원인 P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교부받고, 2013. 10. 3. 08:5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