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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8노475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F이 D의 동의 또는 허락을 받아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사원총회의 사록 및 대표이사 사임 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E, F이 위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고 소하였다.

피고인은 그 내용이 진실 하다는 확신도 없이 위와 같은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무고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법리 및 사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의 부재 변소를 수긍할 수 있는 반면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본래 대표이사 변경 등기에 관하여는 법인 지분 대금지급 이후에 양수인 F 앞으로 경료 하기로 약정되었다.

그런 데 대금지급 이전에 E 이 새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과 D으로서는 임원 개 임 등기 절차의 하자를 충분히 의심할 만하였다.

② 등기신청 때 제출된 피고인 명의의 사임 서를 살펴보면, 종전에 피고인 측이 사용하던 문서양식( 폰트) 과 다르고, 사원총회의 사록 역시 이미 2015. 2. 28.부터 법인 운영에서 배제된 피고인이 2015. 5. 8.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