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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3.22 2018노53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이 사건의 죄질, 피해자들이 겪었을 공포와 고통,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범행은 장애가 있는 3세의 아동을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아동의 모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죄질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자 가족상담기관에 찾아가 상담을 신청하고 피해 아동의 발달장애 검사를 받는 등 피해 아동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으나 폭력 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정한 원심의 형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