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수원 도시계획시설(도로: L)인 M신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를 추진하면서 도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협의매수한 다음,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M신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였다.
순번 소유자 매수토지 (수원시 영통구 N) 협의매수금액 소유권 이전일 1 원고 A O 답 151㎡ 30,448,000원 2001. 12. 27. P 답 22㎡ 3,542,000원 2001. 12. 27. 2 원고 B Q 도로 17㎡ 3,383,000원 2001. 10. 24. R 대 27㎡ 16,146,000원 2001. 10. 24. S 도로 33㎡ 6,567,000원 2001. 10. 24. T 대 13㎡ 7,774,000원 2001. 10. 24. 3 원고 C U 대 30㎡ 16,500,000원 2001. 11. 12. 4 원고 D V 도로 22㎡ 4,026,000원 2001. 12. 1. W 전 33㎡ 8,534,000원 2001. 12. 1. 5 원고 F X 도로 36㎡ 6,985,800원 2002. 4. 1. Y 대 62㎡ 36,096,400원 2002. 4. 1. 6 원고 G Z 답 28㎡ 13,692,000원 2001. 10. 31. AA 답 215㎡ 89,463,000원 2001. 9. 17. AB 답 20㎡ 9,780,000원 2001. 9. 17. AC 답 350㎡ 중 315/350 지분 148,313,250원 2001. 9. 17. 7 원고 H AD 답 36㎡ 17,802,000원 2001. 10. 29. AE 대 23㎡ 4,209,000원 2001. 10. 29. 8 AF AG 답 17㎡ 중 157/190 지분 7,269,510원 2001. 10. 31. 9 원고 K AH 도로 99㎡ 18,117,000원 2001. 11. 30. AI 대 60㎡ 33,000,000원 2001. 11. 30. 나.
이후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6. 30. 건설교통부 고시 AJ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수원시 영통구 AK, AL, N 등 일원을 ‘AM 택지개발예정지구(사업시행자: 경기도지사, 수원시장)로 지정고시하였고, 그 후 2005.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AN로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을 ‘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