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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7 2014노83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축사에서 발생한 액체 분뇨는 호기액비화조로 옮겨 상당한 시간 발효를 거친 다음 액비저장조로 이전하여 시비가 될 때까지 보관한 후에야 자원화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호기액비화조로 옮기기 전 단계인 지하저장조에 액체 분뇨가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배출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원화되지 않은 상태의 분뇨를 방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원화되지 않은 상태의 분뇨를 배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가.

및 나. 항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합천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인 ‘C’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 배출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7. 1. 10:0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위 ‘C’ 내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교반식 톱밥발효시설 지하저장조 내의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의 돼지분뇨 5톤을 자신 소유의 F 탱크로리에 담아 위 G 토지 외 1필지 약 200평의 농지에 쏟아붓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을 갈아엎는 방법으로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고, 나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지하저장조 내의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의 가축분뇨 3톤을 호스에 연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