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941 | 기타 | 2015-10-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0941 (2015. 10. 1.)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으로 하여 2002.5.2. 설립하고 2005.12.2.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며,처분청은 2013년 4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소재지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2012.12.31.을 폐업일로 하여 2013.4.22. 직권으로 폐업처분(이하 “쟁점폐업처분”이라한다)을 하였고 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 4월에 쟁점폐업처분을 통지받고 처분청 직원에게 항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종 세무신고를 전자신고 대신 서면신고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OOO의 주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이하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OOO는 2014.5.22. 이를수령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6항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은 2013년 4월중 쟁점폐업처분에 대해 알았고, 2014.5.22.에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가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4.9.4.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