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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08403

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96,47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