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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7 2017구합7312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7.7.14.원고에대하여한영업정지처분을취소한다.

2.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5. 7. 16.부터 2017. 1. 10.까지 주식회사 엠지산업개발과 사이에 7건의 주택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5. 주식회사 광보건설과 사이에 1건의 주택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광보건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6. 6. 28. 2억 5,000만 원, 같은 달 29.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6. 6. 30. 주식회사 엠지산업개발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등록기준 자 본 금 자본총계 (결산서 상) 부실 및 겸업 자산 합계액 항목별 내역 및 금액 500,000,000 1,287,251,797 942,740,491 보통예금 기타단기금융상품 미수수익 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 가지급금 유형 자산 기타보증금 620,190,090 6,500,000 16,819,826 5,236,318 58,592,297 1,127,402 228,000,000 407,188 5,867,370 평가 후 자본금 344,511,306 등록기준 미달금액 155,488,694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17. 7. 14. 원고에게 ‘2016. 6. 30. 결산일 기준 자본금 총계 1,287,251,797원 중 부실 및 겸업자산이 아래 내역과 같이 합계 942,740,491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자본금이 344,511,306원에 불과하므로 5억 원에 미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2017. 8. 1.부터 2017. 12. 31.까지 5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단위: 원) 원고는 결산일인 2016. 6. 30. 기준 620,190,090원 이는 갑 제1호증 결산보고서상 보통예금액으로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 위 결산일 당시 기업은행 4개 계좌 및 우리은행 2개 계좌, 신한은행 1개 계좌에 합계 620,183,184원 = 550,065,241원 + 693,17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