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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63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H을 징역 3월에, 피고인 I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I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H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중국에 거주하는 불상자 일명 ‘Q’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금융사기 또는 물품판매나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등의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즉, 위 불상자는 중국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하여 국내에 있는 다수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마련해 놓은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B은 국내에서 타인 명의 통장의 모집, 현금의 인출 및 송금을 총괄하고, 피고인 H은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H

가. 사기 피고인과 B은 위 불상자 등과 돈을 입금 받더라도 실제 판매할 의사 없이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위 불상자가 2013. 10. 21.경 인터넷 KZ 사이트에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G으로부터 CH 명의의 농협 계좌(CI)로 10만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3. 10. 22.경 위 불상자가 인터넷 KZ 사이트에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J으로부터 CH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5만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위 돈을 인출함으로써 각각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은 위 불상자 등과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위 불상자가 2013. 10. 22.경 인터넷 사이트 KY을 통해 택시비를 송금하면 여성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비 결제 명목으로 불상의 결제 변형 프로그램에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K로부터 CH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85만 1,5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