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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7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 1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량(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하순 야간 무렵 위 D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g)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말 20:00경 서울 송파구 F,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9. 00: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8. 야간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 25. 13: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I모텔 606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6. 25. 21:0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g)을 입 안에 넣고 물과 함께 마셨다.

아. 피고인은 2015. 9. 5. 01:0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게텔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