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8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4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해 액이 1억 원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