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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6가합518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1 매매내역표 중 해당 ‘동시이행금액(원)’란 기재 각 금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설립 및 피고들의 원고 설립에 대한 미동의 1) 원고는 인천 서구 G 일대 15,244.5㎡(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서 A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1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11. 12.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해당 순번 ‘대상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해당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원고가 설립될 당시 조합 설립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의 최고서 발송 및 송달 결과 1)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48조에 따라, 2015. 11. 23. 피고들에게 조합 설립의 동의 여부를 회답하여 줄 것과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

)를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발송하였다. 2) 피고 B, C, E, F는 2015. 11. 24. 이 사건 최고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피고 D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3. 2. 당시까지 이 사건 최고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나, 2016. 4. 15.(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날 이 사건 최고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