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3 2017가단597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