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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57955

공사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9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7.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C 지상 다세대주택 32세대의 신축공사 중 16세대의 형틀 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6. 4. 1.부터 2016. 5. 31.까지, 계약금액 1억 5,7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 3. 공사기간을 2016. 7. 10.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12,021,000원(7,707만 원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 34,951,000원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2016. 7. 21.경 피고가 진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은 약 45%로서 그에 따른 기성고 공사비는 7,065만 원(= 계약금액 1억 5,700만 원 × 45%)이다. 라.

한편 피고는 제주시 D에 있는 원고의 야적장에서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거푸집을 임차하여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도 원고에게 임차료 3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거푸집을 반납하지 않아 원고는 중앙크레인에 의뢰하여 위 거푸집을 카고 트럭을 이용하여 위 야적장으로 운반하였는데, 그로 인한 비용으로 44만 원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자신의 근로자인 F, G, H, I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F 등에게 2016. 7.분 노무비 722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는데, 그 금액은 563,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