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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6.28 2017나12320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C, D, E은 남매지간이고, 원고는 C의 배우자이다. 2) 피고는 자동차 부품 유통을 목적으로 2002. 5. 3. 설립된 회사로, 발행주식 총수는 2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은 2억 원이다.

피고회사의 현재 대표이사는 E이다.

나. 피고회사의 인수, 주식 보유 변동 상황 등 1) D는 2004. 2.경 F이 주식 전부를 보유하던 피고회사를 2억 5,000만 원에 인수하였다. D는 그 인수대금 중 1억 원은 C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 2) 피고회사(당시 대표이사 G, 이사 F)는 2004. 2.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F이 보유하던 주식 20,000주 중 8,000주는 G에게, 12,000주는 D에게 양도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같은 날 피고의 주주명부에 G이 8,000주, D가 12,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3) 2004. 2. 18. D, E은 피고회사의 이사로, C은 피고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4) G과 E은 2004. 6. 18. “G이 보유주식 8,000주를 E에게 8,000만 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정히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회사는 2004. 6. 18. 이사회(당시 대표이사 G, 이사 E, D)를 개최하여 G 보유주식 8,000주 전부를 E에게 양도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같은 날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 E이 8,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5) 2004. 7. 1. G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사임하였고, E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주식분배에 관한 약정 원고, D, E은 2005. 4. 15. 피고회사 주식에 관해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을 하고, 그 약정서(갑 1호증 에 관해 공증인가 사무실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약정서 김제시 H 피고회사 주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식 분배코자 약정합니다.

아 래

1. D: 전체 주식의 55%

2. 원고: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