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7,01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4.부터 2014. 9. 24.까지는 연 5%의,...
1. 기초 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수원시 권선구 D 전 18㎡, E 전 157㎡의 소유자였고, 원고 B은 수원시 권선구 F 전 107㎡(이하 각 지번으로 특정하고, 전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1999. 12. 15. 도시계획시설인 G 370번 지선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D, E 토지를, 2004. 4. 3. H 575번 지선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F 토지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아래 표1 ‘부동산 취득내역표’ 기재와 같이 협의취득하면서 망인과 원고 B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위 각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 순번 전 소유자 취득토지 협의취득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보상금 (원) 1 망인 D 토지 1999. 12. 15. 1999. 12. 24 1,053,000 2 E 토지 9,184,500 3 원고 B I 토지 2004. 4. 3. 2004. 4. 6. 5,749,500 [표1] 부동산 취득내역표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1. 건설교통부 고시 J로, 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 사장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수원시 권선구 G, H, K, L 일원을 ‘M 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 이후 2006. 1. 6. 건설교통부 고시 N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수원시 권선구 H, G, K, L 일원 면적 3,126,000㎡에 대한 M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며, 2006. 12. 20. 건설교통부 고시 O로 위 개발사업의 면적을 3,116,341㎡로 변경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라.
한편 2007.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