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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6 2018나202434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추가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 ① 고지의무의 이행, ② 고지의무의 부존재, ③ ‘현 상태 그대로’ 계약상 의무 완료, ④ 우발채무의 부존재, ⑤ 손해의 부존재, ⑥ 소멸시효 완성 등을 주장한다.

이 중 ①, ②, ④, ⑤ 주장은 피고가 제1심에서 이미 제기하였던 사유들로 본소 청구원인의 부인에 해당하는바, 제1심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 본소 청구원인을 인정하였고, 항변에 해당하는 ⑥ 주장은 배척하였다.

이 법원은, 제1심에서도 피고가 주장한 바 있으나 제1심판결문에 그 판단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③ 주장과 항소심에서 피고가 제기한, E의 H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취득으로 인한 손해 미발생 주장에 관해서만 추가로 판단한다.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확약서상 E(현재의 상호는 ‘주식회사 D’이다

발행 주식의 매매는 특정물 매매계약과 유사하게 '현 상태 그대로'(As is condition) 주식의 인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E 발행 주식을 위 확약서 작성 당시의 상태대로 원고에게 인도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고, 우발채무의 발생 등 사후적 사유에 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H의 채권집행에도 불구하고 F의 E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지 않아 F이 여전히 E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다면, 이는 H의 채권집행이 법률상 무효라는 것이므로, E는 H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과 같은 액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