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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10 2016가합89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 G(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 G(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2016. 1. 20.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로 850,305, 063원을, H이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로 400,000,000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H의 위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은 불성립하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H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부분만큼의 배당액을 원고가 가져가는 것으로 배당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H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 H을 상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