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04 2020고단1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6.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