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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20나110425

청구이의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 1 심 법원이 2019 카 정 252 강제집행정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집행권 원 발생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 가소 310720 호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10. ‘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6. 19. 항소를 취하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강제집행 1) 피고는 2018. 1. 31. 청구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대전 서구 D 대지와 그 지상건물( 이하 ‘D 부동산’ 이라 한다) 을 가압류( 대전지방법원 2018 카 단 322호) 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9년 금제 1444 호로 위 청구금액을 해방 공탁금으로 공탁하였다.

2) 피고는 2019. 7. 1. 이 사건 확정판결의 원리금과 집행비용 합계 35,945,443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1) 항 기재 해방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대전지방법원 2019 타 채 7511호), 2019. 8. 27. 경 30,029,956원을 추심하였다.

3)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원리금 중 미 변제 액 6,708,642원과 그 중 6,667,541원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D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9. 9. 11.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E). 다.

원고의 변제 공탁과 원고 보조 참가인의 가압류 1) 원고는 피고를 피공 탁자, 공탁원인사실을 수령 거절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원리금과 집행비용 합계 8,861,824원에 관한 공탁( 이하 ‘ 이 사건 공탁’ 내지 ‘ 이 사건 공탁금’ 이라 한다) 을 신청하여 2019. 12. 23. 대전지방법원 2019년 금제 888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