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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7노1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의 각 죄 중 피해자 에이스 아 메리 칸 화재 해상에 대한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의료 실비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19회에 걸쳐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8개의 보험사로부터 수 년 동안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1 심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 단속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를 당하게 되자 경찰서 화장실에서 도주하였으며, 대포 통장 등을 양수한 바, 전체적인 범행내용 ㆍ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험은 불특정 다수의 보험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보험금 편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점, 전체적인 보험금 편취 액이 약 7,760만 원에 달하는 점, 동종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그 중 실형 2회)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향후 회복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 액 중 일부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는데 사용하기도 한 점 등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에이스 아 메리 칸 화재 해상에 대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인 확정판결은 동종 범행이 아님에도 제 37조 후 단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면서 당 심의 직권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