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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316757

유체동산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