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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3 2017고단2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5세) 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2. 2. 02:00 경 평택시 D 아파트 105동 1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처 E의 머리채를 잡고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간 후, 같은 날 04:10 경 위 1102호에서 술에 취해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 C( 여, 25세 )에게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휘두른 다음 위 과도를 싱크대 쪽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과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해 자인 자신의 딸과 합의함.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