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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7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고향 친구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9. 01:00경 울산 남구 E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그곳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피해자 F(22세)과 그의 여자 친구 G를 보고 피고인들 일행 중 한 명이 “뭘 보는데 야이 십할년아”라고 욕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차고 밀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7~8회 세게 밀치며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2세)가 남자 친구인 F이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말리려고 하자 “씨발년아, 니가 왜 머 무슨 상관이냐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9. 01:20경 울산 남구 H지구대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적사항을 묻는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소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J, 피해자 K(31세)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C,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H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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