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21 2017고단6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2:3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31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