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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14354

공기연장에따른 간접비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간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 : 경기도 계약금액 : 53억 5,726만 7,000원 계약보증금 : 8억 359만 50원 수요기관 : 경기도 여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착공년월일 : 2011. 9. 1. 준공년월일 : 2013. 8. 20. (단,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금차 720일, 총공사 720일)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0.1%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공시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산출내역서(하도급 사항 포함) 및 붙임 전자계약 확약사항이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⑦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