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에따른 간접비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간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 : 경기도 계약금액 : 53억 5,726만 7,000원 계약보증금 : 8억 359만 50원 수요기관 : 경기도 여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착공년월일 : 2011. 9. 1. 준공년월일 : 2013. 8. 20. (단,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금차 720일, 총공사 720일)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0.1%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공시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산출내역서(하도급 사항 포함) 및 붙임 전자계약 확약사항이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⑦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