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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5고단84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2. 4.경부터 2013. 7.경까지 인천 계양구 C, 102에서 ‘D’라는 일식주점을 피해자 E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공과금 납부 및 수익금 배분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9. 위 D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에 동업자금을 입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기존에 피고인이 현대캐피탈에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동업자금 528,686원을 현대캐피탈에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30.경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동업자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94회에 걸쳐 249,300,212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그 중 2012. 5.부터 2013. 6.까지 피고인이 월급 및 성과금 명목으로 받기로 한 7,000만 원(매월 500만 원)을 공제한 179,300,21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하나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국민은행), 수사보고(횡령 범죄사실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합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