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7.11 2013도60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E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B과 공모하여 E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그 각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고, 위 각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