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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1 2017구합840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2. 4.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망인은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노광장비 반도체의 재료인 웨이퍼나 LCD의 재료인 글라스에 빛(UV)을 쬐어(노광, exposure) 회로패턴을 형성시키는 장비이다.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설비엔지니어로, 2000. 12. 4.부터 2005. 4. 30.까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 화성공장에서, 2005. 5. 1.부터 2005. 7.까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 구미공장에서, 2005. 8.부터 2013. 6. 28.까지 F 파주공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기침, 가래 및 운동 시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2. 6. 15.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우측 흉막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2. 6. 18. 국립암센터로 내원하여 2012. 7. 2.부터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2013. 2. 15. 폐암이 뇌로 전이된 것이 발견되었다.

망인은 2013. 2. 20.부터 2013. 3. 2.까지, 2013. 3. 15.부터 2013. 4. 13.까지 국립암센터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3. 5. 27. 다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13. 6. 28.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2. 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28. ‘망인의 업무내용상 발암물질인 비소나 전리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고, 노출되었더라도 노출농도가 낮으며, 폐암을 유발할만한 다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