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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2 2013고단37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1. 4.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3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해회사 주식 100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되 2013. 1. 31.까지는 매일 2만 주를 한도로, 2013. 2. 1.부터는 매일 3만 주를 한도로 매도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식담보대출 차용 약정을 피해회사의 기획담당 이사 F과 함께 체결하고, 3억 원을 대여해주면서 피해회사로부터 주식 100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2013. 1. 8. 같은 내용으로 추가로 3억 원을 대여하면서 주식 100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받은 피해회사 주식 200만 주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가 중도상환하기로 한 2013. 1. 25. 전날까지 각 42만 주(1. 4.자 약정분)와 34만 주(1. 8.자 약정분) 합계 76만 주만을 매도하여야 함에도 특약을 위반하여 2013. 1. 7.부터 같은 달 24.까지 합계 100만 주를 582,535,700원 상당에 매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3. 1. 17.부터 2013. 1. 24.까지 피해회사 주식 24만 주를 임의로 매도하여 143,562,579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24. 보관 중인 주식 중 34만 주를 매각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매매보고서를 피해회사의 이사 F에게 전송한 후 2013. 1. 25.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로얄호텔 커피숍에서, 위 F에게 “2013. 1. 25. 현재 본인 책임 하에 확인된 매도물량 34만 주의 매매대금 2억 원을 제외하고 2013. 2. 7. 추가 금액 1억 원을 상환할 때 주식 66만 주를 주가변동과 상관없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와 같이 주식 100만 주를 582,535,700원 상당에 매각하여 원금 6억 원 중 대부분을 회수한 상태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