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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958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쪽 하1행 및 제3쪽 1행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