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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06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 채팅어 플을 통해 피해자 C( 여, 23세 )를 알게 되어 한 달 정도 교제하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2016. 1. 경까지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가져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 26. 경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그 남자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그 다음날 이 남자가 피해자에게 “만 나 보자” 고 연락을 취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오빠는 아무 감정 없이 진짜 나랑 섹스만 하고 싶어서 연락하는 것 같아, 연락 그만 하자, 차단할 게” 라며 문자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12. 경 피해자에게 집에 찾아가겠다 고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는 거부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7 경 광주 남구 D 원룸 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주거지 CCTV 캡 쳐 화면 등 첨부), 피해자의 주거지( 원 룸)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