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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2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실에서 B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9.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방실에서 B로부터 5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5. 초순경 김해시 F에 있는 ‘G’ 상호의 횟집 옆 골목길에서 담배의 속을 빼낸 다음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0.05g)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E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5.경 김해시 H에 있는 ‘I’ 상호의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0.05g)을 속을 빼낸 담배 안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9. 16. 02:30경 김해시 J, 2층 ‘K’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L(여, 43세)으로부터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지워달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