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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5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02:0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여 택시기사가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경장 D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입안에 있던 담배 연기를 경장 D에게 1회 내뿜었고, 이어 옆에 있던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우고 있던 불붙은 담배를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향해 튕겨 경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과 함께, 동종 및 폭력 관련 처벌전력, 범행 동기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