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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8나414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약정 당시 피고는 사실은 이 사건 헬스장을 개설하는데 1억 2,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 중 20%를 원고에게 분배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피고가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 중 20%를 원고에게 분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 예비적 청구 : 동업관계 종료로 인한 투자금 반환약정에 기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헬스장 개설 이후 원고는 2016. 8. 5. 피고와의 동업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는바, 이로써 원, 피고의 동업관계는 종료되었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금원 전부를 반환해 주겠다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금 반환약정’이라 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반환약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또는 이 사건 헬스장의 매출현황에 따라 매월 일정 금원씩 지급하겠다

거나 원고가 대출받아 투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