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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2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운영의 ‘E’에 자녀들을 보낸 학부모들이다.

피해자는 위 E 및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자녀에 대한 학원 내 피해자의 처우 등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30. 16: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피아노 학원에서, 피해자의 레슨 중 임의로 레슨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레슨 중이니 잠시 기다리라, 6시에 이야기 하자”고 말하였음에도 레슨실에서 나가지 않으면서 “니가 안 만나 주잖아, 6시까지 바쁜지 확인하겠다”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아노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3. 12:5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있다고 판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표재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