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114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가명, 32세, 여) 은 광주 서구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위 E 나이트에서 즉석만 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집에 데려 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F 스포 티지 차량에 태우고 가 던 중, 자신의 차에 탄 피해자가 잠이 들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여 2017. 10. 3. 04:35 경 광주 북구 G 소재 H 모텔에 도착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등에 업고 위 모텔 207호 안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방 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위 모텔 방에서 나와, 피해자가 여전히 술에 취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2017. 10. 3. 06:15 경 함께 E 나이트클럽에 동행했던 친구인 I에게 즉석만 남으로 만난 여성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알몸상태로 혼자 자고 있으며 모텔 키를 모텔 카운터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J을 통해 알려주어, 위 I 및 그와 함께 있던 친구들인 K, L, M으로 하여금 같은 날 06:40 경 피해자가 자고 있던 위 H 모텔 207호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평온을 해하게 하는 등 이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방 조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알몸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