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5나205174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Q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Q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인천 서구 AW 도로 1,13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공유지분권자이다.

피고 Q은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연립주택인 BF주택 씨(C)동 204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반소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단독주택의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도로의 개설경위 1) 주식회사 대성은 1982. 9. 6. 김포군 AX 임야 9,917㎡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82. 10. 22. 김포군수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1987. 12. 4. 법률 제3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84. 11. 3. 대통령령 제11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 위 임야 중 7,959.44㎡ 지상에 단독주택(전용면적 48.60㎡) 31세대, 연립주택 3동(전용면적 48.48㎡) 54세대, 점포 1동을 건축하고, 부대시설로 전기, 도로, 상하수도 등을, 복리시설로 어린이놀이터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주식회사 홍영건설은 1984. 6. 8.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84. 6. 16. 김포군수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를 주식회사 홍영건설로, 위 단독주택의 세대를 29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3) 주식회사 남동건설(이하 ‘남동건설’이라 한다

)은 1989. 12. 30.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0. 6.경 김포군수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를 남동건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4) 남동건설은 1990. 12. 28. 김포군수로부터 위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고, 위 임야는 1991. 5. 18. 김포군 AX 임야 9,474㎡, BG 임야 318㎡, BH 임야 125㎡로 분할되었다.

위 분할된 AX 임야 9,474㎡는 1991. 5. 25. 김포군 AY 임야 9,384㎡(이하 ‘이 사건 AY 토지’라 한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