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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1323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B 일대 28,011㎡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9. 1.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3.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3. 3. 14.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수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5. 3. 27. 수용개시일을 2015. 5. 15.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5. 4. 29.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770,687,43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및 그 고시가 이루어진 후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 소정의 손실보상까지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고 C가 점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간접점유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수 없고, 점유권원이 없는 자에 대한 건물인도청구권은 직접점유자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