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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6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경부터 2016. 6. 7.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304호, 404호를 각 임차한 후 그곳에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사이트 “C”에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3~15만 원 상당을 받고 E(가명 “F”), G(가명 “H”) 등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일일 평균 3회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사진, 성매매알선 광고, 영업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기는 하나, 그 범행 기간이 열흘 남짓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3년)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19세 이상 대상 범죄) > 제2유형 > 가중영역(광고행위 등을 이용한 알선) 를 일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