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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나1722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 내지 13행 ‘4) 이 사건 화재 당시 없었다고 한다).’를 '4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공사는 2014. 11. 2.부터 2014. 12. 3.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화재 주택 내 정전 등 전기고장 신고에 따라 전기설비를 수리하였는데, 1, 2차 수리에서는 정격을 초과하는 과대전류가 감지되었을 때 스스로 끊어져 전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전선 퓨즈를 교체하였으나 3차 신고로 인한 2014. 11. 19.자 수리에서는 전선 퓨즈 대신 동선으로 직결하는 수리를 하였는데, 그와 같은 수리 내역이 피고 A에게 고지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로 고치고, 같은 면 제19행 이하 ‘3. 피고 공사에 대한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공사에 대한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당시 이 사건 공장 내의 전력량계(계량기, 이하 ‘이 사건 전력량계’라 함)는 피고 공사의 고유자산으로서 피고 공사가 직접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영역 내 시설인바, 피고 공사의 직원인 피고 A가 변압기의 조정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입전주의 과전류차단기에 퓨즈를 제거하고 직결한 점을 간과하고 전기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높은 전압이 이 사건 공장 관리동 내 이 사건 전력량계로 일시적으로 흘러들어가 절연이 파괴되어 단락에 따른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공사는 E에게 이 사건 전력량계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