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23:00 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 박스 캡 쳐,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및 2004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고, 2012년 경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도로 상에서 사고까지 발생시켰던바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