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52077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58,228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58,228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