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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9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0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제작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6.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0.분 임금 2,395,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257,39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각 범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를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고소취하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3.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